피고인은 의뢰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의뢰인 지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가학적 행위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의뢰인에게 극도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