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가학적 행위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의뢰인에게 극도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