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재직중에 회사에서 취급하는 가상화폐 정보를 조작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업무 특성 상 착오에 의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일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