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