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확대하여 보려고 하던 중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 되었으며,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해지는 성범죄 특성 상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2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