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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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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