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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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사기 - [보석허가결정]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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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에서 자신이 공공기관의 회장을 맡고 있으니 금전을 대출해주면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고 사업권도 양도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약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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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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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청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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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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