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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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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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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수차례 반복된 범행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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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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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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