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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항고)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파기환송]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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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피의자의 자녀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거나 밖에서 도둑이 들어올 것 같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잠그고 줄로 묶는 등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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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조현병,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혼한 전 남편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항고를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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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 이유서 작성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파기환송]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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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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