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10.경 ‘자금난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지분 100%를 인수해 피해자의 자회사로 편입해준다면 연구를 이어가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 부터 약 9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기업에 신약개발 전문기업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지분을 인수한 신약개발 전문기업에 불상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