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뺏고 휴대전화에 특정 SN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이 거짓 사실을 직장, 지인에게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재산을 본인 명의로 돌리도록 강요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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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적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의뢰인의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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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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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