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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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상습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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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울산에서 의뢰인의 머리, 어깨, 등, 옆구리, 팔뚝 등 신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습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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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같은 반 학우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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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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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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