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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 [감형]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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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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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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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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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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