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4. 4.경부터 2017. 9.경까지 수원에서 친분이 있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약 ○○회에 걸쳐 ○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오랜 시간 친분을 쌓은 지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친분을 빌미로 약 4년에 걸쳐 돈을 빌렸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었던 관계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