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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 존재,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감형, 법정구속 면한 사건)
2024-08-08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54%나 나올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법정구속만은 면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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