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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전자정부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2024-05-14
사건개요

피의자는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예정된 배포 시간 보다 앞서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전자정부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요 자료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접 대응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ㆍ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5.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6.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


전자정부법 제7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5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6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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