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인인 남편과 2016. 경 혼인한 부부로, 피고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정행위,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이후 귀국하였는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지 모르는 소재불명 상황이라 소재불명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고, 공시송달로 송달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여 신속하게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재불명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로 하여 의뢰인의 청구대로 전부 인용되어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