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무일푼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생계를 위하여 일과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였으나 남편의 20년 간 계속되는 도박과 그로 인한 빚, 가족에 대한 폭언과 폭행, 종국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여 수입이 있었으나 집안일을 모두 의뢰인이 한 점,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빚이 늘었고 이를 의뢰인이 같이 갚은 점, 남편의 자녀들 앞에서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사실,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하였고 상대방 또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최대한 소송이 빨리 끝나 정리되기를 희망하였고, 로엘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합의안을 작성하고 합의를 하여 첫 번째 기일에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귀속하고, 상대방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생활비로 1년 간 매달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자녀들의 교육비, 등록금, 보험료 등을 모두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