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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