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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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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김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약 30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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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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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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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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