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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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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발주 및 거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도 이에 상응하는 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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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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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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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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