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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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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