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대구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인 의뢰인의 회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장 내 제품, 금형, 자료 등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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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국내 대기업의 협력 업체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의뢰인과 피고소인들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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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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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