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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직업안정법위반 - [약식벌금]
2021-02-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마사지 업소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 여성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급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해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국내 업소에 알선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도 함께 있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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