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경 광주에서 피해자 회사가 개최하는 박람회 부스 설치를 불상의 한 업체가 모두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업체가 일부 용역을 담당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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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상당한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이 감안되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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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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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