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경 광주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보고할 시에는 가공의 업체가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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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상당한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이 감안되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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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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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