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호텔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 및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