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에서 랜덤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인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집행정지연장]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