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아동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도달케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먼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