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경 서울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내 조직 회비 계좌를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았으며, 친지의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