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의뢰인과 회사 콘도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동료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