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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2024-11-26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비대면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면접을 보고 채용된 상황이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체포되기 이전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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