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와 의뢰인의 남편은 2014년 혼인하여 5년 차 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불륜 관계를 지속하며 부정행위를 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성관계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 및 성관계 입증에 특히 신경을 썼고, 원고가 제출한 피고와 원고 배우자 간 성관계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성관계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화해권고 결정(2,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