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디며 살았으나, 원고가 서울로 이사를 한 이후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와 만나서 혼인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고가 빙모상에 참석하지 않고 임의로 이혼을 요구하여, 인내심이 다 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상의 혼인 기간은 14년이었으나, 합가를 한 사실이 없고 주말부부와 유사한 관계로 약 10년간 교류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 액수가 줄어드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남편과 혼인의 실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서 등을 계속 수집하였고, 조정 기일에는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최소 20% 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