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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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1억 5천만 원 더 많았던 상황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러한 소극재산을 적절히 분배를 할 필요가 있었고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역시 받기를 원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소송이 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다만, 위자료의 증거는 과거 부적절한 관계로 보이는 메일 캡처 화면과 아내와 상간남의 메시지 일부로, 다소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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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와 관련한 자료 및 재산 내역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이후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천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재산분할로 부부의 모든 채무를 50%로 분배하기로 하였고재산분할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가 책임을 부담하되의뢰인이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아내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조정안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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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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