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증거로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에서 상대방이 의뢰인 아내를 처음 만난 시기가 3년 전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둘째 자녀가 친자녀가 아닐수 있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