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내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여, 아내와 이혼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원고가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아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반박하여 위자료를 5천만 원이나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모두 피고에게 전가하는 원고의 오류를 지적하여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용되는 것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