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조력사항 ① – 공모 인식 여부 및 행위 한계 입증
울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공범의 범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행위의 상당 부분이 단순 전달, 접촉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모 관계의 불명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조력사항 ② – 자백과 반성 태도 정리 및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역할이 한정적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했고 형사공탁,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우려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 감형 요소 중심의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해당 사건에서 얻은 금전적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실형 선고 대신 감형된 결과가 가능함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범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아닌 부분적 협조에 그친 점, 재판 과정에서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초기 구형보다 경감된 형량으로 감형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