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초기 진술 조율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진술이 감정적 표현이나 오해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포함된 과장된 표현과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 불충족 입증 자료 제출
피의자의 발언이 일회성이며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정당한 채권 주장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두려움이나 위축 효과가 과장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 및 반대 진술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주장한 금전 청구가 정당한 법률관계에 기반한 권리 행사임을 강조하고 공갈 혐의에서 요구되는 협박적 언행이나 강요의도,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되지 않음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결정하였으며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