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조직 내 역할과 공모 범위 구분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전체 구조나 조직 운영에는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범죄수익 전달 경로, 조직원과의 접촉 빈도 등을 통해 공모의 실질 범위가 제한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피해금 배상과 형사적 반성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형사공탁, 자발적 반환 의사를 밝히며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회복 계획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포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조직적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단순 실행 행위만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조력하고 가족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감형된 형량을 선고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반박을 통해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