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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구성범죄변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5-22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초기 진술 정리

대구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성관계 또는 금전 지급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추측이나 유도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성매매 구성요건 부정

블랙박스 영상 및 통화 내용에서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대가 지급을 명시한 정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여성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단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매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 추가 수사 차단 및 불기소 유도

검찰에 추가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점과 무리한 기소 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사건 전반의 정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모텔에 출입한 사실만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금전거래 등 대가 지급 정황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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