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정상사유 정리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관련 상담 이력 등을 포함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며 법원의 정상 참작을 유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법정 대응 및 양형 의견서 제출
피고인이 초범이며 유포나 배포 의도가 없었고 영상이 제3자에게 전파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양형 의견서를 통해 사회 내에서 교화 가능성이 높고 실형보다 교육적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구속 상태에서도 실형을 피하며 사회 내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