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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식품위생법위반 - [약식명령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상품을 판매하여 다액의 추징금 등 병과될 수 있었으나 약식벌금만으로 종결한 사건]
2025-04-29
사건개요

피고인은 식품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로, 기타 가공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색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다액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 소비자들로부터 민사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 역시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식품위생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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