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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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음주측정 결과값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한 수치 감경을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2025-04-29
사건개요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음주의 양이 적었으며, 술을 마신 다음 시간이 지나고 운전한 점, 위드마크 공식 상 음주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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