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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혐의가 중하고 벌금형이 없는 사건임에도 선고유예]
2025-04-10
사건개요

피고인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넘어지는 척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시 벌금형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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