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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5-04-09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처벌 수위는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조력사항 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확한 고소 및 법리 구조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카카오톡을 무단 열람하고 대화 내용을 외부 전송한 행위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및 정보 유출에 해당함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하고 정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처벌 필요성 부재 및 정상 참작 주장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관계 종료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 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뜻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반성 및 비전과 전과 여부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전달하며, 검찰이 기소유예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인정되나, 관계적 특수성, 형사처벌 전력 부재,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 취하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이나 2차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법적으로도 정보 통제권을 인정받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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