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발로 가격하였기에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고, 상습적인 폭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