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문서인 외출증을 여러 차례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외출증을 행사하여 소속 부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