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