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사 도급인으로서 A건설회사를 수급인으로, B건설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B건설회사가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고, B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으며, 기성고 비율을 감정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뢰인 및 상대방이 처음에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도급공사계약서 상으로 의뢰인이 주장 또는 항변할 사항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내용과 법리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양도금지특약 사항 등 항변할 사유를 찾아내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양도 행위가 양도금지특약 등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위 항변이 인정되어 기성고 감정 등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여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